lan912 2019.05.18 20:06

교대근무간호사입니다.

병원이 6월 초 요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4월말부터

면담하에 같은 재단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질 못하였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 직원은 모두 정해져버렸습니다.

저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해 들어 병원이 요양원으로 업종전환되는 것, 언제까지 근무 할 것이라는 것, 면담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이야기를 들었지 병원측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폐업시 해고예고에 대해 알아보니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경영위기,경영난에 따른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재단병원으로 여러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다니던 병원만 회사의 말로는 적자라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그리고 폐업이긴 하나 요양원으로 업종 변경이니 천재, 사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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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2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는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 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하고(근기 01254-1391, 1987-01-28)','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근기 68207-2319)'고 하므로 업종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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