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 해고예고수당 포함 =>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
2.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지급, 해고예고수당 개인급여통장 각각 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 해고예고수당 포함 =>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
2.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지급, 해고예고수당 개인급여통장 각각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 2016.06.12 | 272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11.12 | 6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9.03.08 | 26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9.08.13 | 35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기준일에 대하여 1 | 2020.07.23 | 485 | |
해고·징계 |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 2019.04.04 | 101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2.06 | 424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605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09 | |
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89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6 | 266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 2019.03.25 | 1064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해고·징계 |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 | 2018.09.28 | 620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 2017.09.04 | 1538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2.04 | 446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 2011.05.11 | 7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성질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