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후 2015.03.08 11:15

작년 5월입사하여 올해 4월말까지 일하기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는 3월초에 3월말까지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4월말까지 하고 퇴직금 수령후 퇴직하려하였는데 퇴직금도 못받게되었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도 가입안되어있는 상태라 실업급여도 못받게되었습니다.

1.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11개월간의 4대보험료 50%를 넣게되면 실효성을 살려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령액은 통상적인 수령액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 3월초에 말까지 다니라고 얘기한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4일이전 통보)

3. 아니면 4월까지 다니겠다고 하였는데 회사경영악화와 인원정리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무시하고 3월까지

    퇴사를 종용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봐야하나요? 분명히 4월월급과퇴직금까지를 수령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였고, 퇴직서 제출안한상태이며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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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귀하의 월급여의 50%를 일급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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