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통보,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고 근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함. 1년 계약으로 일함

주 4일 근무이며, 직원들끼리 상의하여 주 1일 휴무일을 결정함

12월 30일에 출근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고용자로부터의 문자를 받음

12월 31일에 당일해고통보를 받음. 통보를 받으며 고용자로부터 위로금 얘기를 듣게 됨. 위로금 명목 제외 아무런 언급 없음

월급 당일 200만원의 추가 금액이 입금됨

실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간 뒤 2주 간의 수습기간을 보냄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됨

고용자에게 자진퇴사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으나, 위로금 명목이 그것이라고 말함

여기까지가 현재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요즘 시기에 실직이 길어지면 위로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클테고

당연히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음본 같은 것도 없고, 구두로 고용자에게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및 재계약 거부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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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2월 31일에 사용자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나, 사용자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나, 해고통보서, 혹은 메일, 사용자의 해고 발언 녹취등)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이직사유가 된 해고로 퇴사한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통보를 받았다 주장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이 없는 점,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정황등을 들어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허위이며 거짓이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사용자는 귀하의 해고 주장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청구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해고 사실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했다는 사실, 그리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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