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 2020.06.02 10:56

안녕하세요 귀사는 기본급100%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직중일시, 설40%,여름휴가30%,추석30%-휴직중일시 지급X)

상여금은 전직원 다 지급하는건아니고, 일부 몇몇 직원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와 같을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 합계부분에 상여금100%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직원간 한달 급여분만큼 지급협의가 됐으면 한달 급여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급여는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이고 장래의 특정일에 성취여부가 확정되어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위법이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76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3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5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96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217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36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11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59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37
해고·징계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1.29 746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4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703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40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