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찡 2016.05.25 17:01

안녕하세요.


16년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습기간 근무

16년 2월 1일부터 정직원 채용완료 및 근로계약서 작성

16년 3월 2일 저에게 해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퇴사한다고 응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에 응한게 해당되나요?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제가 그당시 4대보험을 미가입신고하였고, 일용근로로만 고용보험 신고하였더군요

그리고 부당해고 신고의 경우 3개월이내인데 제가 지금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목적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해고 효력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는 내용을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동료진술, 대화내욕 녹취, 해고통보한 문자메세지등)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9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1.20 244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20 420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881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76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4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69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2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2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0
»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2016.05.25 551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50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8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06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02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692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