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2024.01.22 15:42

2023.01.02. 입사.

2023.05.10. 퇴사일정 협의를 위해 면담요청.

2023.05.15. 1차 퇴사일정 면담 완료 - 퇴사일자 협의 無.

2023.05.22. 2차 퇴사일정 면담 완료 - 퇴사일자 협의 無, 후임자 입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후 퇴사일자 협의 하기로 협의 완료.

2023.05.29. 3차 퇴사일정 면담 완료 - 퇴사일자 협의 無, 후임자 면접 후 입사 통보 하였으나 후임자 입사 거절.

2023.06.09. 당일 해고 통보.

2023.07.0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접수.

2023.07.17. 1차 출근통지서 - 출근 거부.

2023.07.24. 2차 출근통지서 - 출근 거부.

2023.07.31. 3차 출근통지서 - 출근 거부.

2023.08.07.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문일 - 결과 기각(출근 통지서에 대한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기각 되었고, 결과 인정 함.)

2023.08.14.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통보 받음. - 해고일자 2023.09.30.

2023.08.21. 사업장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하였음.

2023.09.25. 사업장 4대보험 상실신고 되지 않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진정 접수.

2023.09.30.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2023.10.23. 노동청 출석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진술 완료.

2023.12.04. 노동청 진정 접수 후 결과 통보 응답이 오지 않아 확인 해보니 "법리검토"로 인해 결과 연기  확인 함.

 

 

위의 사항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에 따라 9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요(적용제외, 계산방법, 위반 시 효과)|작성자 김대원 공인노무사 

     

    2)  귀하의 경우 2023.1.2에 입사하였고 사업주가 귀하를 최초 해고날 날이 2023,6,9로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상인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5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02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29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1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13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67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19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21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873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2.06 4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0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33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6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