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바휘바 2021.01.19 21:05
안녕하세요. 읽어주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관련 회사와 합의내용과 실업급여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history 
20년 11월17일 회사측으로부터 20년 12월 6일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통보받음 /
12월 1일 저는 권고사직에 거부하였으나, 이를 사측에서 거부함 /
12월 6일 퇴사처리, 사직서 쓰지 않음
12월 29일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받음
1월 4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서 접수
1월 18일 노동청 진정관련출석요구로 방문 및 회사와 합의 ) 

저는 해고예고수당건으로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고 어제 출석요구에 회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일인 어제, 근로감독관은 저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회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원하는 저에게도 회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회사와 합의를 하겠다고 함

합의 테이블에서의 내용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12월 7일 ~ 12월 31일의 급여분)을 지불 하겠으니 진정을 취하하고 입금을 확인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써달라. (어제 노동청 현장 합의테이블에선 회사가 경리팀과 해당금액을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금액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일 오늘. 오후에 제가 요청한 금액과 함께 이번주 금요일에 입금해주신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이미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이 아닌 해당 금액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직서에 12월 31일 퇴사일 명시 및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재 퇴사 이후에 제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확인한 결과 
12월 6일 퇴사.
실업급여 신청일 20년 12월 29일 (실제 1차 실업급여 지급일 12월 29일)
           처리일 21년 1월 6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회사의 요청대로 위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은 뒤 회사의 요청에 따라
 퇴사일 12월 31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지급 받은 내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이유이고,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일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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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지급하는 것으로써 권고사직의 경우 일종의 합의퇴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합의금'의 성격이라면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합의금 수령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사직이라도 사업장 양도합병, 사업 폐지, 조직의 폐지나 축소 등 경영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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