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비희망 2021.02.02 07:42

저는 경기지역 아울렛 매장에 파견직으로 나가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번

 

 1월 27일 판견업 담당자과 면담한 결과 제가  경영상 인원감축자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말일까지 라고 말하며 2월말일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를 서로 하고 있는지 서로가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못했다 등 권고사직의 성격을 지닌건 맞습니다

여기서 2월 말일이라고 표현하는게 사전적의미 그 달의 마지막날로 알고 있는데 

말일이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한 해고 날짜 명시인지 궁금합니다

 

 

2번

 

본인은 추후에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하고자 하고 서류작성은 안하겠다고

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번에 해당하는게 사측에서는 해고 예보통지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측에서 다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2. 귀하께서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해고인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53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60
»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5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68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49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34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20.07.24 690
해고·징계 해고예고 기준일에 대하여 1 2020.07.23 48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67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41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59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4.23 456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2020.03.17 631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31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