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니 2019.03.05 15:13

2019년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말해놨는데 3월 31일 이전에 사람이 구해졌으니 그만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331일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가 효력일로 정해 의사를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명령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3.31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귀하를 대체할 인력이 채용된 만큼 귀하의 사직일까지 임금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밟히지 않았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일 전 퇴사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시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3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2 2019.11.10 75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2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7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9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8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6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03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23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14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57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