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07.17 14:05
안녕하세요 
2년동안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8시간씩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만둔지는 9개월정도 지났고
폐업을 이유로 그만두게 됐는데 폐업한다는 통보를 7일전에 구두로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 없고 예비군 갔을때는 일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받긴 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금액으로 계산하여서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예전에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이율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이자를 계산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2017년 7월에 대한 주휴수당은 현재 기준으로 40%,
2018년7월에 대한 주휴수당은 현재 기준 20% 이렇게 하는건가요?)

3.노동청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합의를 안보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면 될까요?

4.직접 대면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면 직접대면하지 않고 절차가 더 빠른가요?

5.제가 '2' 의 방법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때 받아야 할 금액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 도움주실 수 있는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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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액에 연 20%의 근로기준법상 이자율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2) 우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고사실관계 조사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노무사를 통해 대리한다면 귀하가 직접 출석하는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700만원으로 여기에는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판결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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