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ㄴ 2016.05.22 22:09
4/3일 입사
4/3-4/20수습기간
정규직 
2017/12/31로계약
4대보험 유
수습 후 연봉2400(수습은 4/20일로 종료)

5/20일 해고통보
사유: 사유: 회사랑맞지않으니
오늘까지 근무한거로 처리하라고 구두통보받고 녹음해둠
5/20 급여날이라 정산할것X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을때 재출근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냥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떤것부터 해야하는지 차근히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제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16년 4월 3일 입사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때문에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해고철회에 동의하여 복귀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해고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사용자가 지맘대로 해고해 놓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도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멋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더 이상 재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를 거절하시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 할 경우 해고통보 사실 녹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다만 귀하가 계속근로를 하시고 싶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이상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7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1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22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70
해고·징계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2016.12.09 6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6.06.12 2726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2016.05.25 551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5.22 14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2016.03.22 2001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20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9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86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2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