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2016.12.09 20:01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 중순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사일은 12월 17일이구요
퇴직금 못준다고 16일에 관두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하다 생각해서 사직서는 안쓴상태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니 16일까지 일을하고 관두면 퇴사는 17일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합니다

다른직원에게 저의퇴사사실을 알리며 사람은 1월에 뽑을테니 그때까지 혼자일하하 하셔서 동료직원은 혼자선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하여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둘다 이렇게 관둬버리면 어떡하냐며 회사 접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당장은 태국 등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 폐업신고는 미룬다고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14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대신 자신의 사비로 퇴직금의 50%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16일까지 일하면 100%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자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는데 아직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원한건 1월퇴사였고 16일에대해서도 저는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잘린다면 퇴직금은 받겠구나 싶었던 부분이구요

이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 폐업할게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먼저 그만두라는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장님이 회사의 폐업을 오로지 저희의 책임으로 돌려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할줄 몰랐던게 새로직원뽑는 공고를 올려두신 상태입니다)

(처음 제가 그만두고싶다고 말한 부분 외 나머지는 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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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이역시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퇴직금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14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지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6일까지 근로제공할 것임을 밝히는 서면 통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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