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려염 2016.12.27 17:18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종 공개 시, 업계가 너무 좁아.. 금방 태가 날거같아 말하지는 않을게요ㅠㅠ)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운영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종료하게 되어

제가 하던 업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날, 퇴근 30분 전에 면담을 통해서 정리해고의 일종이라고.. 저 혼자 해고가 결정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일하는걸로 될거라고도 말씀해주셨구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거지만, 저는 퇴사가 정해진 날짜까지 채 5일이 남지않은 시점에서 통보를 받은터라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1. 만일,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월급이 며칠 밀려서 들어온 적도 있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납부하지 않았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못주겠지만,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보름주겠다.

(보름동안의 유예기간을 둚<출근을 하라는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음>+회사 자리를 열심히 알아봐주겠다는 조건으로 절반만 주는 것)

하는 조건으로 그걸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받은 걸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완전히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회사에는 악감정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법정싸움까지는 가기싫어요ㅠㅠ)


2. 먼저 자진퇴사 하신 분들도 퇴직한지 반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입금 확정일자 같은거도 별도로 받아놔야하나요?


3. 또한, 저희 어머님이 제 명의로 임대업(전세 1채)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전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수익을 받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 어떤 별도 수익은 없는데요...ㅠ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아서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쓴 점 양해 부탁드려요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상담시점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일의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 퇴직금등의 미지급이 예상될 경우 퇴직금의 지급각서를 받아 두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빠른 길입니다. 6개월 이상 퇴직금이 지연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저희 상담경험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지급의사가 없다 봐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 부모님의 소득상황과 귀하가 퇴사후 수입이 없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25
해고·징계 술자리 해고통보 2023.09.14 238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4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36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2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2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29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해고·징계 채용 당일날 해고통보 1 2019.06.10 607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0
해고·징계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2018.11.26 369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2018.09.03 434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2018.07.25 175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6
해고·징계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2018.02.09 819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4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69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