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자본잠식 기업이며 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은 이름만 남겨놓고 전직원 퇴직(해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처리절차, 중요사항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자본잠식 기업이며 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은 이름만 남겨놓고 전직원 퇴직(해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처리절차, 중요사항등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해고·징계 |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 2019.01.09 | 546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1.02 | 384 | |
해고·징계 |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 2018.12.31 | 20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 2018.12.30 | 351 | |
해고·징계 |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 2018.12.26 | 70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 2018.12.25 | 429 | |
해고·징계 | 해고.직무정지 1 | 2018.12.24 | 18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8.12.22 | 532 | |
해고·징계 |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 2018.12.12 | 347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 2018.12.07 | 1048 | |
해고·징계 |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 2018.12.06 | 11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 2018.12.03 | 388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 2018.12.03 | 9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 2018.11.29 | 972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 2018.11.26 | 380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1 | 2018.11.24 | 117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11.12 | 688 | |
해고·징계 |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 2018.10.18 | 89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 2018.10.03 | 114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 2018.09.30 | 5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본잠식등으로 실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해고 회피노력을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지? 4)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영상 위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출하락영업이익의 감소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축소근로시간의 단축휴직등 해고회피 노력 선행후 마지막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대상 근로자와 성실합 협의가 필요한데 소속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와 협의후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경영상 위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휴직등의 해고회피 방법에 대해 논의하신후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