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엄마최고 2019.03.08 18:27

2018년 11월1일~2019년 2월2일 석달근무기간중(마트내 수수료매장 판매직) 11월과 12월은 시급8000원,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로 월급 190만원 책정하고 일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시급 8500원, 일8시간, 주6일근무조건으로 시급계산(아르바이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1일 갑자기 다섯시간으로 근무시간조정한다고 하여 제가 생계가 곤란하니 6시간정도는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날 출근하였는데 이제 4-5시간 알바를 구해야겠다고 하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이여서, 

직장구할시간을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며 그날 바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2월2일)

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미작성건과 해고예고수당신청건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점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줄 생각으로 있는거 같은데, 금액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였다면 시급8,500원에 6시간을 곱한 151,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30일분은1,530,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6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3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08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4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58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02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681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3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2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56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388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1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0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2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1.02 376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49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