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2019.09.26 13:28

제가 10월 3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이 딱 1년이 되는날이구요. 퇴직금을 주기싫었는지 어제 해고당했습니다.

이경우에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하루 11시간씩 주5일 근무 식대15만원, 기본금 140만원 입니다. 사대보험은 따로 들지않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정도는 빨리 끝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주 48시간 49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경우에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55보다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연차,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항상 빨간날에 다 나와서 일하고 계약서 상으로는

명절 3일 유급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2일씩만 쉬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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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와 민사소송(법원)을 통한 구제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해고 무효확인소송이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의 궁극적 목적은 원직복직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을 경우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 대신에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귀하께서 일하신 시간과 지급받은 임금내역,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법위반을 입증하셔야 하고고 이에 따른 미지급액 정도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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