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설직 노동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190일 정도 일하다가 (계속 동일 현장)

 

이제 준공이 나서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이고 일도 이제 없고 해서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 끝나고 정산하는 사무 일도 좀 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사무일 딱히 자신도 없고 계약 조건도 별로라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되어 버리나요?

 

이럴 경우에도 내가 비자발적으로 해고 당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하나요?

 

비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가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4. 계  약  기  간 

근로계약기간 :  0월 1일 ~ 0월 7일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그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

2). 갱신후 계약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출력내용이 없다면, 그 종료 시점부터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3). 상기의 계약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은 종료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 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제시한 근로계약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비해 임금이 20%이상 낮은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184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42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37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284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45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479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71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22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6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92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69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4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37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6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52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41
»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