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2098 2009.08.13 16:43
질문올립니다.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잇습니다.

 

 직원1인이 결원이어서 충원중에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하는데도(중증환자) 인사권없는 대표회장이 한명을 사무실에 출근을 맘대로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체용규정에 맞지않아 체용할 수 없다며 회장이 데려다 놓은 사람을 (이틀출근함)쓸 수 없다고 정식발령을 내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고 , 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데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 수 도 있는건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또 이틀을 출근해서 일한 급여는 누가 주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직접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업체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개한 분)의 퇴직은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것에 다름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0.16 867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해고·징계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2006.07.07 1596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내용과 양식) 2006.07.25 10604
해고·징계 해고날자 1 2009.08.04 2987
해고·징계 질문 1 2009.08.07 1900
»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09.08.13 22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소송당사자. 1 2009.08.14 2136
해고·징계 보직 변경에 따른 해고 1 2009.08.14 3469
기타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2009.08.27 3357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0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당일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10.03 10639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2009.10.26 2030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0
해고·징계 통보 1 2009.11.06 1671
해고·징계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2009.11.13 4395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5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