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99 2009.08.14 09:23

저는 08.11.10일 경기도 정왕동 소재 모텔에 입사하여 월급여 120만원에 격일제근무로 근무하던중 09.2.1일 새로운 임대업자가 나타나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영업하기로 계약하고 2.14일 공사에 들어가 저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잡부일을 하고 밤에는 경비를 섰는데. 3.25일 새로운 임대업자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해 짐을 챙겨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통장에서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돼 며칠을 기다린후 4.2일 전화로 입금을 부탁하고 이후 며칠후 입금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 연락을 준다기에 1달을 기다린후 전화를 해도 나중에 다른모텔에 취직시켜준다고한후 연락이 없어 2달을 기다리다가 한국노총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을 알고 기존의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임대업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기존 사업주. 아니면 새로운 임대업자) 알아보니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입니다. 새로운 임대업자는 20분거리에 다른 모텔도 운영합니다. 6층상가건물의 4.5.6층을 모텔로 운영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임대사실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임대업자가 갑이면 등본상이름은 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가압류를 해야할텐데 제가 계약서를 확인할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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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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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초에는 갑이라는 모텔운영자에게 고용되었으나, 운영자가 을로 변경되었고 이과정에서 고용을 승계받아 공사잡부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을 승계받았고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잡부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이후 해고에 따른 당사자는 갑이 아닌 을로 봄이 타당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3.25.이후의 상태가 해고상태인지 아니면 휴직(또는 휴업)상태인지 불분명한데, 귀하의  을이라는 운영자가 귀하를 더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한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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