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2009.09.17 16:16

 

 

회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초보로 입사했구요 첫날부터 가니 일좀빨리빨리해라 학교를 안갔기때문에 선택폭이 좁으니

 

자기네 회사에서 2년경력쌓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정말 길게 잔소리를 하는거에요

 

절마음에 안들어하는 분위기나말투 팍팍써가며 그런게 느껴졌는데..

 

참고 일했지만 같은 또래에 다여자면서 청소는 저만 시키고요

 

지네들 커피타오라는둥 인간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일주일 일하고 전화로 가기싫다고

 

애기하려고 했지만

 

도리가 아닌듯 싶어 임금에 관해서도 확실히 하기위해 일주일치 계산과 입금 계좌 번호

 

14일이내 라는 것까지 다적어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같이일하는 직원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왜 늦냐고 해서 퇴사애기 때문에 지금 가는 중이라고

 

하고 갔는데 제 상사가 보자마자 얼굴이 싹 굳더니

 

먼저 선수치더라구요 저보고 30분 늦었다며 일같이 못하겠다고 ...

 

퇴사애기하러간건데말이죠 그래서 드릴말씀있다고 상담따로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쪽지만 전달하고 그쪽에서도 돈지급에 관해서 알았다고 말했구요

 

14일넘었는데 돈 지급이 안되있어서요

 

이렇게 까지 했는데 돈안주면 신고부터 해야겠죠

 

신고하면 다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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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최초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 지급을 해야 하며 손해액은 법원을 통하여 처리해야 합니다.(단,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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