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마 2009.10.26 13:23

1년간 근무를 해도다 저번주 금요일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싶은데요..해고를 구두로 얘기해서 서면상으로 증빙서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불리하게 되는거니깐요..

그쪽에서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수당을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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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7:4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부에 해고수당 청구를 목적으로 진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해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주장이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있지 아니한 이상 해고수당 지급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목적으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시지 마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해서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귀하의 진심이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복직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복직의사를 거부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간단한 해고사연을 적어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접수후에도 노동위원회나 사업주에게는 계속적으로 복직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차후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으로 사건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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