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po7760 2009.10.30 14:33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동자들의 근익향상과 관련하여 좋은 답변 주시는거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회사는 현대,기아 자동차에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창업일시는 거의 20년이 다되어 가고 연간매출 250억원에 총 직원수 150명 정도의

중소기업체 입니다.

그런데 금년초 대표이사 와 부사장의 서로간의 문제로 인하여 경영권(지분)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끝내는 8월경에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주주총호회를 개최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지분율이 대표이사 45% , 부사장이 55%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이지만도 대표이사에서 탈락한 부사장은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 이후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경 부사장이 기업 M&A 을 하는 사람들과 명목은 경호원이라지만 (일명 조폭)

들을 동원하여 회사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금일부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다며 대표이사가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더군여....

그러면서 대표이사 라인에 있던 관리직 10명을 해고라며 회사밖으로 쫒아내더군여....

다음날 회사로 들어갈려고 하였지만...경호원들의 저지에 회사정문 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사진자료 및 동영상 자료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것이 M&A 하는 사람들과

불법적으로 서류 조작을 하여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씁니다.

그래서 관리직 전원(40명 정도)이 부당해고자들을 복직 시키지 않으면 근무를 할수

없다라며 근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일이 지나 관리직 직원 40명 전원이 부당해고자들(10명) 복직시 까지 출근을

하지 않겠다라며 회사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게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회사에서 직원들 개개인에게 몇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근무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전원 해고 조치하겠다며

내용증명을 집으로 발송 했더군여....

그러면서 회사는 신규사원 모집이라면 광고를 내놓은 상태구여....

그런데 사장님(대표이사) 쪽에서는 법원에 대표이사(부사장)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여....

법원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건 엄연한 대표이사 불법 취임이 확실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최정적으로 가처분 통지서가 나오는 시일이 다음주나 되어야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는 요 몇일사이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취임한 부사장과

측근들이 관리직 전원을 해고시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는날 전원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이사(사장)께서는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는날 전원 복직될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단 노무쪽으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라는데....

과연 전원 복직이 가능하고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만약 전원 복직이 되었을시 그동안 불법 취임한

부사장이 신규사원으로 모집한 신입사원들의 거처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이 직원들의 입사는 입사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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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15:3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만으로 그 이전에 직원해고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대표이사취임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것이 취임일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무효임이 확정된다면, 대표이사 취임일부터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취임일 이후 직원해고 행위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해고된 직원의 복직은 가처분 결정일 이후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해고를 취소하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 이전에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일 이후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채용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채용취소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채용취소 법률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판단할 성질의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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