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2013.02.19 09:51

본인은  서울도봉구 소재  소규모아파트(264세대 ,관리소직원 10명)  관리소장입니다.

기전기사(전기,설비,영선업무담당) 2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기전기사  한분( 69세.촉탁직. 평소 고혈압.당뇨가 있음)이  2013.02.13. 오전에 비틀거려  서울대 응급실로  입원 하여 검사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어  바로 수술후  2013.2.18 퇴원하였습니다.

당사자의 부인과 아들  면담결과  2013.2.3일 폭설시 제설작업중  미끄러져 넘어져서  이런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산재처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자의  근무부재로  관리사무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후임을  선발코자하나  당사자와 가족들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아파트는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처리코자하나    이러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 취업규칙 제14조(당연면직) 제5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부적당 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때

- 취업규칙 제22조(결근) 제4항

정당한 사유의 결근이라도 결근으로 인하여 관리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을 거쳐 퇴직처리 할 수 있다.

질문2.

결근기간중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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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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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당연면직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이 불합리한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노동력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사업장의 취업규칙 제14조 제 5항과 제 22조 제 4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산재동의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근무중 질병에 의한 휴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휴업기간 중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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