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포레 2021.04.14 16:4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3월 26일 사고를 당하여 3월 27일 수술하였습니다.

현재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1이나 0 생각됩니다.

전치는 8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머니에게 퇴사를 권유 합니다.

말로는 다 나으면 재취업도 하게 해주고, 보험 합의금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서류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3월 27일부터 입원중이니 연차로 일수 채우다가 무급병가로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신경쓰입니다.

질문입니다.

1. 9개월째 재직중이신데, 퇴직금을 앞두고 이렇게 퇴사하는 건 아쉬운데 정당할까요?

2.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 전치 8주인데 병가는 유급은 어려우며, 보장된 무급병가는 없나요?

3. 회사의 권유대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는 당연 받을 생각이지만 퇴직금이나, 해고를 당한 것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병가를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 이후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십시요. 회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휴업 이후에 복직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여, 회사의 병가규정을 살펴서 회사가 병가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십시요.

    2) 회사의 퇴사권유를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우선적으로는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00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06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95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65
»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8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60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7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1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2021.03.02 691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55
해고·징계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2021.02.24 51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37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21.02.18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