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운드 2020.09.10 12:22

안녕하세요

해고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2020.01.01.  1년 연봉계약체결

2020.03.04 :  3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 제출

                     회사에서 임금이 3개월 밀려서 임의로 사직서 제출

2020.03.23 :  회사 간부가 7월말까지만 더 근무해달라고 사정하여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약정함

2020.05.08 : 회사간부가 회사가 어려워서 현장인원도 물갈이하고 저도 5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해고통지를 받음

2020.05.18 :  회사를 퇴직함


위와같이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후 구두로 다시 몇개월더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해고통지를 받게된 경우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9월 현재도 3개월 급여를 못 받은 상태로 10월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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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직서를 먼저 내기는 했으나 구두상 7월말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7월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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