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요 2020.10.26 02:40
항상 노동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표의 의견과 뜻을 달리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는데 그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나 봅니다. 실제로 8월말에 명확한 근거없는 근무태만 이유로 원래 직책인 운영부 부장에서 과장급으로 강등되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절차 등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강등 당시 아직 급여적인 불이익은 없어서 상황을 신중히 지켜
보고 있었으나 저번주에 긴급 면담을 대표와 이사와 같이 진행하였고 그때 이런 저런 사유를 만들어서 강등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재의 나의 태도를 문제 삼아 같이 일하기 힘들다, 계속 같이 간다면 너만 힘들어 질 것이고 회사
의 다른 구성원도 원치 않는다. 라고 하여 제가 퇴사를 말하시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 조건을 맞춰 줄테니 말해봐라 하며 면담
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업무를 진행하기에 매일매일이 정신적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는 결심하였으며 이참에 12월 중순이면 
1년째가 되는 시점이라 그 기간까지만 근로기간을 유지해 주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조건만 보장해 준다면 그럴 의향이 있다고
메일로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강등이유로 든 인사채용의 독단과 여러 계약건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말서를 제출
하면 조건을 들어준다고 답변이 왔는데 회사구조상 모든 부분은 기안을 토대로 이사, 대표의 승인 후 진행 한 것이며 아직 
그에 따른 피해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용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계약시 견적 비교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들의 요구들 받아 잘못했다라는 시말서를 써야 되나요? 아님 지금의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지시불이행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이 더 유리 한가요?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제 상황에 어떤 대처가 맞는 것인지 어쩌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인정할 수 없는 사업주의 강요된 직무태만 및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시말서를 쓰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시말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행위에 대해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31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1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100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09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2020.10.31 805
»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58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3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05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해고·징계 권고사직 여부 1 2020.10.05 373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04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9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6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51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