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시아 2020.10.31 21:25

해고와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0년 07월 15일 부터이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 끝날 무렵인 09월 14일 이후 별다른 예기가 없었으며, 10월 12일 임원진급인 상무이사님과 

카페에서 1차 면담이 1:1로 진행이 되었으며, 수습기간내에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느리고 미숙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불편한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있으면 예기 해보라갈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될수도 있으니, 누군가를 통해 업무를 진행받았으면 한다고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이 후 2차 면담이 상무이사님과 사무실에서 10월 30일 에 진행이 되었으며,  업무평가 및 연장을 해야할 때라며 업무가 개선

되지 않는것 같으며, 회사 업무와 적성이 맞지 않는것 같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순 없으니, 한달정도 시간

을 줄테니 다른직장을 알아볼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라면 해고라고 볼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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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수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용계약은 *개월을 '임시 사용'한 뒤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고 수습계약은 정식으로 채용한 뒤 업무적응을 위해 적응기간을 둔 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사유를 넓게 보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절차 중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유효한 해고가 될 것이고 오히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의 예고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없으나 만일 실업급여 신청에 방점이 찍혔있다면 해고통보가 있었고 해고가 존재했다는 점을 문자등으로 확보해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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