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1 2020.05.13 18:18
저희 어머니께서 2018년6월부터 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다가

발과 종아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의사소견서(근족막염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

라는 소견서를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근무중이시던 병원에 병가신청을 냈으나 감염성질환이 걸려야 병가는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또한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오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라고 말을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몸도 안좋고 상사(수간호사)와 업무스타일도 너무 달라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요양하길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와서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으니

1년에 주어지는 연차 14개를 사용하고 출근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14일뒤 출근은 불가능할것 같아

어머니께서 조금 더 치료를 받아봐야할것같다고 하자

14일간 연차사용한날로부터 3일동안 출근하지않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가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일단 해고를한다면 30일전 서면통지를 하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입원중이라서 받은적은없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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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치료를 위해 연차휴가등을 소진하고 통증등을 호소하여 치료도중 사업주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기간(통상 1주일 이상) 무단 결근 하고도 사업주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 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제공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해 3일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에서 연차휴가 사용 이후 서면으로 병휴직을 요구하시고 사용자의 출근독촉 등이 있는 경우 병치료로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병휴직 거부하는 내용의 대화나 메세지등을 기록해 두거나 녹취해 두시어 추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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