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용역근로계약서로 작성했지만, 용역업체는 없고, 직접계약했지만 계약서만 용역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보고체계, 관리감독, 스케줄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2주 전 다른 직원도 저와 동일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상호합의계약해지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상호합의'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고, 남은 연봉 중 2개월 분만 더 받고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로강도와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근은 사측에서 카톡을 통해 알려주는 스케줄대로 빠짐없이 했고 (일반적으로 오전 9시)
퇴근의 경우, 업무량이 많아서 빠르면 오후 7시, 늦으면 밤 11시, 때때로 철야근무 후 새벽 3시나 다음날 점심 후 이른 퇴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의 경우, 출퇴근대장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컴퓨터 파일들의 생성시간과 최종저장 시간이 남아있기는 해서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어서 나가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직서는 못 쓰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급여 2개월 분만 더 받고 해지하는 건 제 상황에서 좋지 않고, 잔여 연봉을 차라리 모두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상호합의해지라면 2개월분이라고 해도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남아는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받을 것 받고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호합의계약해지서를 작성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 또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에 상호합의계약해지서를 작성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약해지 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