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콘콩 2023.10.30 15:44

안녕하세요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로 해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거래처 담보분실 사고 발생건 이고 

 

1차위원회 정직 2차 중앙위원회 해임 결정이났습니다 

 

거래처 담보분실로 인한 실제적 금융사고 ( 금액 손실)  이 발생한건 아니고 현재 법원 제권판결신청중에있습니다 

 

최초 사옥이전으로어음소지중 한건분실 

->본래 자금팀에 어음을 입고하는게 맞으나 월1회 입고 제한 으로 해당어음 소지 하였고 사옥이전중 해당건 분실 

;입출고에대해서 리스트 관리 등 어음관리에대한 책인인정 

같은달 담당자에게 우체국 등기로 송부한 담보2건중 한건 담당자 미수령 ( 당일 아닌1달 후 담당자확인연락을통한 분실확인)

->당월말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익월 교환예정 담보관련 리스트로 담보교환 메일을보낸뒤 담보 전달 

 ;담보분출시 증빙관리 미흡 어음관리에 대한 책임인정 담보수령직후 담당자에게 수령 했는지 여부만 확인 

(해당건에대해서는 당월 리스트와 어음 수령시 받았던 당사자가 입고 체크후 분실여부를 확인했었어야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수령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담보 교환시 해당어음 분실됬다고 연락함) 

 

위사안으로 인사위원회 도중 이전에도 같은담당자와 이런건이 있었는데 해당건 제권판결 받아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함 

인사위원회에서 이전에도있었느냐 추가 조사를해야겠다며 인사위원회를 추가 개최함 

과거의일이라 잘기억이 나지않았고 해당어음을 담당자고 보냈는데 당시 어음확인을못했고 없어진것에대해 팀장에게 보고함

 

채권관련 업무 특성상 담보물 또는 채권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나  인수인계 3일이내 에 완료하였고 

해당팀에 담당자들이 모두 이직하는 관계로 당년 채권팀에 업무를 거의 혼자 도맡아하였고 최초 사고 발생시 

제권판결이라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알게되었고 어음 분실이 인사위원회 회부 될 정도에 중대 사안인지 알지 못하였음 

이전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채권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등을 수강하였다고 하는데 그런적도없음 

 

이와같이 어음분실에 관해서 업무미흡으로인한 과실을 인정하나 해당건에 대해 해임은 징계양정 과도하다고 생각됨 

 

이런경우 그냥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재심청구하고 재권판결 하는게나을까요

제잘못이 맞는건가요 ..? 

 

이경우 실업급여는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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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2 11:45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귀하의 경우는 만약 징계해고 된다 하더라도 위의 사례에 해당된다 보이지 않는바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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