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23.11.07 14:17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4년에 걸쳐(대법원 확정) 나홀로소송 승소한 근로자입니다.

1. 회사에서 복직명령이 오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출근하고 사직서 제출해야 합니까?

2. 4년에 걸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채무는 금전채무인 임금의 지급으로 해당 근로자의 손해가 보전된다 봅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해고가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오로지 고통을 줄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 임금만 지급받아서는 피해자의 고통이 보상되지 않기에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측에서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사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금액은 재판부의 재량에 맞겨지며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사측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바 있습니다. 사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주관적 의견으로 보다 정확한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추가적으로 받아 보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432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3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57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07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4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369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66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0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2
»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0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21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1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5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0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265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5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