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청천 2018.12.30 20:52

 사회복지시설에  8년여동안 근무를 하던중 12월 중순경 갑자기 근무를 이번달말일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유로는 관할기관인 관공서의

 압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방법이 없다고 함- 8년동안 위탁운영하던 복지 법인이12월말

 관할기관의 까다로운 행정으로  연장계약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 현재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임..

  ***  8년동안 2년씩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면서 현재 시점까지 근무를 함

        ( 입사시 정규직 계약 입사후 중간에 관할기관 요청으로 2년씩 근로계약서를 변경)

        (월급여 : 1,500,000정도 받고, 근무는 07:00-15:00  업무는 식당 조리업무) 

  ***  관장은 저의 신분을 정규직이라고  인정했으나 19년 1월부터 위탁업체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자 관할기관에서 식당 근무자들은 별도 정규직과 다르다는 핑계를 대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상기와 같은 갑작스런 통보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가장 현명할런지요?

  2. 관리직원들은 동일한 조건인데 고용승계된다고 하고

      간접, 식당근무자등은 무조건 안된다고함-관할기관에서 강제 요청했다고.

  3 . 8년동안 근무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퇴사시키려고 수단방법을 안가리

      는 언행을 한 관리자들이 하도 억울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

      대처할 수 하려고 하는데 더욱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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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의 변경은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상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내용이 명시하도록 한 바 귀하의 경우도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부 관리직원은 고용승계되고 일부 직원은(식당 근무자 등)은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할기관에서 강제요청했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 핑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해지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지자체의 시의원 면담이나 시장/군수 면담을 요청하시고 지역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시거나 관련 노동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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