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강타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해왔습니다.
5년을 일해오면서 중간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가 있긴하지만 별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 하였습니다.
3개월마다 계속 작성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매번 의아해하면서도 일을 해야하니 작성했습니다.
격일제로 근무로 하루종일 일하고 다음날은 쉬는 형태였습니다.
12월 29일, 전날 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던 중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는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다음날 출근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들은 얘기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해고를 결정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1945년생으로 74세 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당해고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없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확인 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진정 또는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