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2주전에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지만 폐업한다고 할 당시 날짜는 미정으로 했었습니다.(녹취있음.)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점장을 통해서 폐업일자를 확정했는데 그게 1주일 뒤인 토요일에 폐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카톡 대화있음.)
또한 점장을 통해서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점장과의 카톡 대화 있음.)
그럼 이 경우 저는 폐업이지만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도산같은 것이 아닌 단순히 가게 매출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
현재 사장은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화해서라도 "나 해고시킨거 맞냐. 수당 줄거냐. 실업급여 받게 해줄거냐."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