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8.12.07 17:40

정년이 지나 1년씩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근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하지 않을 생각인데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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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 혹은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사전에 통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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