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u000 2017.02.09 15:54

안녕하세요


글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할 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고기간 : 2013-6-1~2016-5-12

해고 후 복직일 : 2016-5-13

복직 후 재 해고일 : 2016-7-9(현재 부당해고 재심중)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고,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51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0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0
»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비정규직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65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33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해고·징계 해고 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해고 처리... 1 2017.01.17 1385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29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87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54
해고·징계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2017.01.03 577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4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75
해고·징계 해고와 징계위원회 1 2016.12.21 880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74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72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해고·징계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2016.12.09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