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ori 2016.06.12 12:08

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았는데 

해고수당 진정제기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는건가요

복직하려고 구제신청하면서 동시에 해고수당달라고 할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즉시 지급되어야 하는건데 해고수당 받는다고 부당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바뀌는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같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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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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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복직을 전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인정하되 해고예고 의무의 위반을 지적하여 청구하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 진정과 같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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