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히어로 2023.08.11 14:51

안녕하세요 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본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분쟁중에 있으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는데  

 

분쟁과정에서 사측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있지도않은 불법적인 내용에 확인서 를  근로자 이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본인은  사측에근무하다 다른회사로 이직한 근로자들에게   사측반대되는 주장에 확인서 를 제출하였고

 

현재 사측에서    다른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서 작성한 근로자들 출근시키지말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건설업특성상 업체들관에 서로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사측반대주장한  근로자들에게 일을못하겠금 협박하는데

 

법적처벌 할수있을까요 

 

 

요약

 

1 부당해고 분쟁중 사측에서 확인서  (사문서위조)제출

 

 

2 본인은 사측 확인서 반대 되는 주장 에 확인서   제출  (사측에서 근무하다 다른회사로 이직한 근로자들에게받은)

 

 

3사측에서  반대되는주장 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회사로 전화해서 일못하게 하라고 협박

 

4 노동법 및 법적 처벌 가능한게 뭐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 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전 사업주의 취업방해 활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전 사업주가 이직한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말 것을 전화 통화를 통해 이직한 근로자들이 근로제공하는 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종요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현 사업주의 진술 혹은 통화 녹취등)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 혐의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귀하가 고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275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3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602
해고·징계 술자리 해고통보 2023.09.14 242
해고·징계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2023.09.11 201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0
해고·징계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2023.09.01 267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9
»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4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4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4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8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42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98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7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3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2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