렁주 2016.04.14 21:25

저는 공공기관에서 파견 계약으로 일한지 4개월 됬으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기관 특성상 보안 관리가 중요한데 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저를 포함한 3명이 혼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 날 집으로 가던 중 상급자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제 자리 미니가습기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다시 와서 끄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버스를 탄 상태였고, 그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 당황하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급자분께서 회사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한달 줄테니 그 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군요


전화왔을 때 미니가습기는 물이 떨어지면 동작하지 않으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돌아가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 후로 인사도 안받으시고,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동료에게 맡은 일을 다 넘기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루에 한 두번씩 찰거머리처럼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그런 일 없을 것이며, 한 번 더 같은 실수 반복하면 그 때 사표내겠다고 했는데 매우 단호하십니다.


반성문 쓴 그 날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본인은 규칙대로 하는 거라며..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위에는 저의 잘못을 말하지 않을테니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해고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고만 아니면 징계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저는 이 기관이 아닌 파견업체와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파견회사만이 저를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


상급자분은 이 곳에서 직급이 이사급으로 높으신 분이여서 파견회사에 압력을 가해 저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주신 것은 아니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입이라 잘 모르는데 미니가습기 끄지 않고 퇴근하고 다시 돌아와서 끄지 않은 이유로


(내부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해고 사유가 될까요?


전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잘린다면 2달 더 버텨서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쓰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도 하고싶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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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15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내용 처럼 귀하에 대한 해고는 파견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급자가 귀하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파견회사에 압력을 가해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퇴사의사가 없다면 버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과실만으로 파견사업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파견사업장 상급자가 귀하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상급자의 퇴사요구를 거절하시고 계속하여 상급자가 퇴사를 강요할 경우 인사담당 부서에 상급자의 퇴사강요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진행하시고 가급적 상급자가 퇴사를 강요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위축되어 자신의 괴실을 과도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파견사업장에서 상급자의 주장을 신뢰하여 귀하의 과실에 대해 징계해고등을 파견사업주에게 요구하고 파견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고충처리 요구를 현 파견사업장에서 실효성있게 들어 주지 않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급자가 계속하여 귀하를 괴롭힐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급자가 뚜렷하고 명시적인 폭언이나 폭령등을 가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퇴사를 강요하면 괴롭힌다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상급자으의 퇴사강요 행위를 거절하며 버티시는 방법 밖에느 없는데, 가능한 상급자의 퇴사강요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금 파견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구하는등 지속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이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렁주 2016.04.15 22:2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br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br />180일이 될 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br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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