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봉 2015.05.04 04:42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잠 못자고 인터넷으로 찾다가 유익한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네요..

영어강사로 4월에 영어교육 관련 여러 곳에 면접을 봐서 한 곳에 저녁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과 낮에 프리랜서로 일할 곳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접 봤던 한 학원에서 전임자리로 연락이 와서 나가던 곳을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설득했습니다. 

파트타임과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후인 미래를 생각해 

파트타임으로 나가던 곳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대를 주말로 바꾸고 수업을 하나만 맡기로 하면서 거의 그만둔 격이 되었습니다. 

4월 23일에 출근을 확정해 5월 4일부터 출근하기로 해서 합격 통보를 받은 다른 곳들도 마다하며 출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전화가 와서 임신해서 그만두기로 했던 교사가 그냥 다니겠다고 했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니던 곳을 그만 둔 것도 저의 선택이지만 나가기로 했던 교사가 안나가게 됐다며

기다린 저에게 한통의 전화로 취소통보를 한 학원 입장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상담을 해봅니다..

저는 현재 가족 중에 혼자 직업을 갖고 있는 가장이나 다름 없어 여유가 없는데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안오고 학원이 너무한거 같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더라도 한 마디 논리적으로 따끔하게 따지고 싶은데 이럴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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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취소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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