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2010.01.11 15:1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과 해산(2009.12.20)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은 일상의 단순,반복직 업무외

 

에 중요업무(용역 및 직원인사)인 관리소장을 해고(2009.2.7일자)하고 해고수당을 2월 10일자로 통장으

 

로 입금시켜줌으로서 입사(2008년 8월 18일)한지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1,550,000원)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알고도 위로금 명목차 지급한 것에 대한 질의이고, 관리소장은 서울 지방노동위

 

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 후 복직/(4월8일)된 상태에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복직된 현소장)누구한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해고수당을 환불받으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예고수당을 지급한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액에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게 되며 임금 상당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0.02.11 1794
해고·징계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2010.02.08 4794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해고·징계 노동위원회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2 2010.01.25 2955
»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2010.01.11 316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6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5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598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해고·징계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2009.11.13 4395
해고·징계 통보 1 2009.11.06 1671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0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2009.10.26 2030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당일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10.03 10653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0
기타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2009.08.27 3357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