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3.03.06 20:16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차 근무 중인 사무직입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로 이사오자마자,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고, 앞으로 한달 후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퇴사일을 해고통보로부터 한달 채움) 

야근이 잦은데다 사무실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자가였던 경기도 인근에서 회사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이사 오는것은 회사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 이사비+대출이자+앞으로 2년간의 월세+2년간의 관리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퇴사 후에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47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53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91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63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56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6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15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56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70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3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59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44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0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70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