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ie 2023.03.14 17:36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퇴사 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이력서상 허위사실이 있어 일한지 2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인데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돈을 내놓던지 고소를 당하하라며 첫달 급여의 3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둘 째달을 꽉 채우기 하루 전에 퇴사를 했는데 결국 둘 째달 급여는 받지 못했고 요구 금액 그대로를 송금했습니다.

 

고의이든 아니든 허위사실 기재가 잘못인 것은 인정해야할 부분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 이상의 돈을 배상하고

정상적으로 제공한 근로까지 인정 못받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1. 허위사실 기재 문제로 2개월만에 자발적 퇴사함

2. 첫달 급여 받았음

3. 두번째 달 급여 못받음

4. 사업주가 피해를 입었다며 첫달 급여의 3배에 달하는 요구하였고, 결국 물어줌

5. 결국 2개월간 정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한푼 못받고 오히려 더 큰돈을 사업주에게 줌 

 

 

이게 노무사께 여쭈어야할 문제인지 변호사께 여쭈어야할 문제인지 감이 잘 안옵니다만..

부디 도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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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지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큰 돈을 물어주게 된 경위나 상황 등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이미 사업주게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인이 직접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노총 상담소(https://www.nodong.kr/juso) 등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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