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bar11 2023.05.18 10:34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07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52
»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67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3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97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68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4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6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20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64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74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41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66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59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5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74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