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루 2022.10.04 20:30

회사로 부터 8월 31일 퇴사일은 9월 1일로 부당해고를 당해 

(근로계약서 없음, 해고 통지서 없음, ) 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작서 및 해고 통지서 서면고지 없음으로 신고했는데

8월 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

회사로부터 10월 4일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직하여보니 물류 배송직이 아니라 생산직으로 복직시키며 근무를 강요하였고 

물류직은 지게차가 50%를 차지 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근 첫날 이런일이 있다고 

지노위 조사관에게 문의 하니 결정은 본인이 하라고 하구

국선변호사는 출근하지 말라고마 말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원칙 복직이라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원칙복직이 아니라 

예고해고 수당 피하려고 복직을 명한것이니 

생산직에서 일하던가 아니면 물류직 잡단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회사에는 원칙 복직을 요청한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복직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원칙 복직을 회사에서 명령한다고 해도 물류 2인으로 한다고 한 회사가 3인 으로 운영중이며

어떻게 말했는지 모두가 적대시 하고 있고 하인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직 복직이 힘들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 진료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도움을 청할 것이 없어 이렇게 글 남겨요 

1) 원칙 복직이 아니라 해고 예고 수당을 피하려고 하는 회사의 복직명령 정당합니까

2) 원칙 복직이라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물류직이 아니라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강요합니다. 정당합니까

3) 차후 회사에서 원칙복직을 하더라도 더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노위에 대응하면 될까요 

4) 국선변호인에게 계속 의뢰를 해도 될까요 ? 

5) 경남 창원에 돈출없는 저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 문의 하면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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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직복직은 기존의 그 업무와 똑같지 않더라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물류직이나 비슷한 업무 복직이 가능한데도 생산직으로 발령한 것은 원직복직이 아닐 수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금상당액 지급과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전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자세한 상담기관 현황을 알 수 없으나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복지회관 등 노동자 권익 지원기관이 창원시나 인근 지자체에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양대노총 지역조직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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