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망개 2022.11.05 02:33

안녕하세요.최근에 너무 억울한일을 겪어 조언 구하고자합니다.

입사한지 1년3개월 되던 시점에 부서장님이 갑자기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그러면 퇴사뿐이 답이라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타부서로 이동을 가게되었습니다.처음엔 A부서로 가라더니 바로 당일 B부서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것도 어이가 없었으나 이동한 부서는 특수파트로 감염 수당과 특수파트수당이 있는곳이었으나 제게는 따로 말이 없어 부서장과 면담하니 줄수 없다며 딱잘라 거절하더라구여

너무 위험한 환경이라 일할수 없다.다시 원래 있던곳으로 복귀를 시켜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도저히 일할수없다 생각돼 퇴사하겠다하니 출근하라며 그렇지않을시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했습니다.

저를 내보내기위해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키고 부당한 처우를 하며 나갈수밖에 없게 사지로 몰고 내쫓아 결국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같은 경우 부당해고등으로 해고예고수당등을 받는다든지 권고사직처리가 된다든지  할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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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고, 사직 혹은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나 해고의 예고 등은 해고가 존재해야하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하시거나 사직서를 내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권고사직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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