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루스 2022.04.20 14:09

21년 5월 4일부터 치킨집 알바로 시작해 한 달 후 같은 해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같은 해 9월 6일부터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이동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있던 가게와 지금 가게가 사업자가 다르다고 퇴사처리 후 입사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듣고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동 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게 이동 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일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8월 19일부터라고 적혀있습니다.

21년 5~7월까지는 3.3 원천징수로 돼 있었고 8월은 4대 보험으로 전 가게에서, 이동 후 지금 가게에서 9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6월 말일에 퇴직하고 싶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1) 중간에 따로 휴직한 적 없고 연속 근무했었는데 6월 말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사장님 이름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2) 친구가 일하던 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라 계약서나 면접없이 근무했는데 근무시작일시가 명확하게 적시될만한 근거가 없는데 이러면 월급 받았던 그 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될까요?

 

3) 만약 사장님이 다른 직원이 구해졌다든지 기타 이유로 해고통지를 말로써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 직원2~3-알바2~3명(5명), 주말 직원3-알바3~4명(6~7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자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던데 말로서 이야기 한 것이면 따로 녹음을 하거나 해야될까요?

 

5) 그러고 싶진 않지만 사장님이 악의적으로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적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유효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간 특수관계에 있고,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의 변경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를 통해 역산하여 실제 근무일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4) 해고에 해당한다면 3개월 미만 근로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고'에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퇴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고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소송방법 1 2022.08.12 83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48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7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53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9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2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82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8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같은건가요? 1 2022.06.10 53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22.06.10 244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84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28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7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6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