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라랄라 2022.07.30 06:03

5인미만 사업장, 애견용품판매및 애견미용을하는곳이구요. 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8월16일이 계약종료일인데 7월5일에 8월5일자로 경영상의이유 정리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중간사연도 좀있는데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말하니 7월말일에서 8월5일로 말바꾸고 안면몰수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것도 어떻게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사장은 우리매장 퇴직금도있다고해서 더 열심히했고 1개월만있으면 퇴직금인데 너무 억울하구요.

알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인데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고하구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끝까지 가보려고하는데부당해고로 인정되서 보상을 받을경우 8월5일부터 8월16일까지의 임금이랑 퇴직금해서 300만원정도밖에 안되서 변호사를 쓰기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고 변호사들도 사건 취급도 안해줄거구요ㅠ

증거는 차곡차곡모으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소+임금지급청구까지 가기전에 소액심판?지급명령? 이런것도있던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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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라도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민법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귀하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준해서 채무불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인 경우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대상자이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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