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uU 2022.02.15 19:32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통보도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급여는 현급으로 준다는식으로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 사직서는 당연히 안썼습니다 곧 회사사정으로 퇴사 예정이나 제가 이번달까지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해주시 싫어서 그렇게 처리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혹은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만료일 도래 이전에 귀하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36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80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56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39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6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2.28 695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44
»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296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4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05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8 Next
/ 48